세제개편안 발표…화두는 친고용-친서민

세제개편안 발표…화두는 친고용-친서민

입력 2010-08-23 00:00
업데이트 2010-08-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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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확충,민생 안정,재정 건전성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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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발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세제개편안 발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투자지원 같은 각종 세제혜택에 고용을 연계시키고 취약층에 대한 혜택을 연장 또는 확대한데다,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거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니 취약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고소득자나 대기업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세원을 넓히는 비대칭적 정책이 나타난 게 특징이다.

 늘어날 세수는 1조9천억원으로 전망되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고용-친서민 기조 뚜렷

정부가 내건 이번 세제개편안의 제목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다.상반기 경제가 7.6% 성장했는데도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데다 일자리 창출력이 취약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세제의 틀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꾼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종전에는 투자하면 바로 세금을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 증가에 비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고용 증가 없이는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없다는 뜻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는 소기업을 판단할 때도 인원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나,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친기업’에서 ‘친고용’으로 세제혜택의 중심 이동이 일어난 셈이다.

 친서민 기조의 사례로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나 농어민과 장애인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방안,음식업자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 연장 등이 꼽힌다.

 최근 화두로 부상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돕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다자녀 추가공제 폭을 갑절로 확대하는 것은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효과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전체의 90.2%인 1조3천억원,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에 9.8%인 1천400억원이 각각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 점은 친서민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일몰 비과세.감면제 38% 폐지.축소

이번 개편에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돕기 위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폭이었다.

 연간 비과세.감면 규모가 2008년에 29조원을 넘고 작년에도 28조원을 웃돌면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국세감면한도를 2년 연속으로 어긴데다 경제위기로 나빠진 재정상태를 호전시켜야 하는 게 현안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2년차인 올해 개편안에서 정부는 연말 일몰되는 50개 제도 가운데 16개를 없애고 3개를 축소하기로 했다.폐지.축소율이 38%다.작년 개편안에서 87개 가운데 22개를 폐지하고 6건을 축소해 32%였던 것보다는 높다.

 폐지.축소율로는 작년보다 높지만 축소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은 서민 관련 제도 상당수의 생명을 연장해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아울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나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신설 제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눈에 띈다.의사,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가 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가 그것이다.이는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도입에 실패했던 미용 성형수술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성인대상 자동차학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안을 다시 꺼내든 것도 새로운 세원을 찾아내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다.

 ●세수 1조9천억 증가 전망..임투 폐지 등 국회서 논란 예상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로 1조5천억원,지역특구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총액한도 신설로 1천300억원 등 향후 5년간 모두 2조9천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고용유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신설로 5천억원,다자녀 소득공제 확대로 1천800억원 등 1조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조4천억원 증가하면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작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10조5천억원에 비해 크게 적다.

 그러나 지난해 2009~1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예측한 내년 국세수입인 182조1천억원을 달성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올해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다 내년 성장률도 5% 안팎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때 세수는 1조5천억~2조원 늘어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만 세제개편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원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 여부가 관심이다.작년에도 폐지를 공언했다가 대기업과 경제단체의 반발로 국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인력투입을 줄이는 자동화 투자에 치중돼 왔다는 점에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긍정적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에 개편안을 못 낸 종합부동산세의 처리방향도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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