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판매 은행에 ‘불완전판매’도 제재

금감원, 키코판매 은행에 ‘불완전판매’도 제재

입력 2010-08-24 00:00
업데이트 2010-08-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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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기업 민사소송서 기업에 유리할 듯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재심의위에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당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기업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문서 검증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파생상품 약정서의 일부를 누락한 3개 은행에 대해 직원 문책 조치를 의뢰했고,키코의 콜옵션과 풋옵션 부분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7개 은행,매월말 키코의 거래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은 1개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환율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영어로 작성된 키코 설명서와 제안서를 사용한 경우,외환거래 약정서 등에 거래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거래평가서 서식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취했다.

 키코 거래시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증금 면제한도 증액을 승인하거나 신용리스크 한도 초과가 지속됐음에도 신용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의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키코 계약을 하면서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지급금지 전산등록을 해 사실상 인출을 제한하는 등 이른바 ‘꺾기’ 사례에 대해서는 직원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

 새로운 파생상품을 취급하면서 법적 정당성 및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 검토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은행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 결정은 키코 판매를 둘러싸고 은행과 피해 중소기업간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이어서 소송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소송과정에서 기업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에 키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김병재 대표변호사와 전북은행 사외이사인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돼 중립성을 잃었다는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제재심의위 회의 당시 발언권과 의결권을 제한하고,김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전북은행 사외이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당시 심의위 구성이나 운영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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