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조세·금융 지원키로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고용안정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고, 5년 동안 조세·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또 국군수도병원 등 군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요건을 국방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물에 복합적인 재해가 발생한 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 근로자에서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0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