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거품’ 낀 1인당 조세부담액

[생각나눔 NEWS] ‘거품’ 낀 1인당 조세부담액

입력 2010-09-18 00:00
업데이트 2010-09-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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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의 밑천을 거둬들이는 세입 예산안에 대해 일반인들이 관심을 둘 대목은 딱 하나다. 중기 국세수입전망이니 조세부담률이니 하는 낯선 용어에는 눈길도 안 간다.

오로지 ‘내년에는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는 걸까’에 모아진다. 얼핏 간단해 보인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총액을 근로자 숫자(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자)로 나누면 될 듯 하다. 하지만 “(발표를 안 하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근로자 조세부담액을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무엇 때문일까.

답은 근로소득세의 독특한 세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소득 하위 43%(약 605만명)는 근로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 사실상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점(免稅點)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소득 2076만원(2010년 4인가구 기준) 이하여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조금씩 세금을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전액을 돌려받는다면 면세점 이하로 간주한다.

이와함께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에서는 근로자 중 소득 상위 15%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0% 안팎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근로소득과 세금은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평균치를 왜곡시키는 요인들이 도사린 셈이다. 억지로 근로자 1인당 세부담액을 계산해봤자 실제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어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국민 1인당 세부담액도 거품이 끼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근로자 1인당 세부담액보다 정도가 덜 하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국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490만원 꼴이다. 지난해보다 34만원이 늘었다. 내년에 예상되는 총 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을 추계인구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20% 안팎을 차지한다. 2011년 예산 기준으로 법인세는 41조 4561억원으로 국세수입의 22.1%를 차지한다. 세목 가운데 가장 ‘파이’가 큰 부가가치세(2011년 기준 52조 9431억원·전체의 28.2%)에도 법인이 내는 돈이 섞여 있다. 관세(2011년 기준 11조 3664억원·전체의 6%)도 마찬가지다.

실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490만원에 크게 못 미칠 것이란 얘기다. 당장 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를 꺼내놓고 확인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대목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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