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아까운 신한 이사회

연봉 아까운 신한 이사회

입력 2010-10-13 00:00
업데이트 2010-10-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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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사태’의 꼬인 실타래를 풀 신한 이사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의 ‘컨트롤 타워’인 이사회가 사태 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지난 3월 주총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책임 있는 행동에는 ‘역시나’ 주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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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이사회는 ▲인사 ▲리스크 관리 ▲경영진 평가 ▲감사위원회 구성 등 경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독자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신한금융의 실질적인 힘인 셈이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권한을 보면 우선 이사 후보들을 추천할 수 있고, 대표이사와 부사장·전무 등 집행 임원들의 선임과 퇴임을 책임진다. 경영진에 대한 업무 평가와 보수도 결정한다. 여기에 신한지주뿐 아니라 자회사(신한은행·카드)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리스크 관리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수도 있다. 사실상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 소집은 이사면 누구나 가능하고, 회의 운영과 주관은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신한 관계자는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할 수 있고, 신한금융지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말했다.

보수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신한지주 사내외 이사 15명이 받은 보수 총액은 성과보상금을 포함해 모두 46억 6600만원(주총 승인금액 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권 ‘빅2’인 KB금융지주 이사들의 보수(39억 6700만원)보다 17.6% 많다. 신한 이사회는 올해 이사 수가 지난해보다 3명 줄었지만 이사 보수의 주총 승인금액은 85억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권한과 최고 대우를 받는 신한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총 여덟 차례 열린 정기·임시 이사회에서 어느 이사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었다.

지난달 14일 신상훈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안을 의결했을 때도 사실상 만장일치였다. 총 12명 중 히라카와 요지 사외이사가 기권하고, 당사자인 신 사장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빼면 모든 이사회 멤버가 직무정지에 찬성했다.

한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만장일치를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대표이사끼리 서로 권력쟁탈에 나선 과정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중재 역할을 못한 것은 이사회의 과오”라고 꼬집었다.

금융권에서는 신한 이사회가 이처럼 제자리를 찾는 못한 이유로 구조적인 한계를 꼽았다. 라응찬 회장이 지난 19년간 최고경영자(CEO)로 절대 권력을 휘두른 데다 사외이사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독립된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임기는 2년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장은 “사외이사의 임기가 너무 짧으면 회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경영진에게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김민희기자 golders@seoul.co.kr
2010-10-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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