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적률 역세권개발법 적용 912%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적률 역세권개발법 적용 912%로”

입력 2010-10-14 00:00
업데이트 2010-10-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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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춘회장 취임회견서 요구

“용산역세권개발은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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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박해춘 신임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이 용산개발의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지부진한 용산개발에 투자금을 유치하려면 사업성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역세권개발법을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세권개발법의 적용을 받으면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까지 높일 수 있어서 현재 용산국제업무단지의 용적률 608%가 912%까지 높아질 수 있다.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특혜시비 등을 이유로 용산역세권 개발에 역세권개발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사전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용산역 주변지역 개발이니 역세권개발법을 적용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는 또 개발이 늦어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을 동시에 진행하면 계획에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금 유치 계획에 대해 “이제까지 용산역세권 개발은 국내 건설사의 지급보증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시도해 한계를 보였는데,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시점에 국내 건설사들의 지급 보증만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2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홍콩, 중국 등을 돌며 투자은행(IB)을 통해 개발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0-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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