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前회장 중징계

금감원, 라응찬 前회장 중징계

입력 2010-11-05 00:00
업데이트 2010-11-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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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3개월 상당 조치… 이사직 사퇴압력 직면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전 회장을 포함해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연관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6명을 징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의 제재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오는 17일쯤 금융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전 회장은 금융위에서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의결된 날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하지만 차명계좌 위반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임기인 신한금융지주의 등기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라 회장이 지난달 30일 이미 회장직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중징계에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였다고 설명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신한은행은 금감원 내부의 절차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업무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기관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당초 경징계 방침이 통보됐던 신상훈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장 재직시절(97년 2월~98년 1월) 중 4개월간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라 전 회장은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등기이사직 사퇴의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라 전 회장, 신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신한 사태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신한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은 신 사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사직도 동반 사퇴하자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 라 전 회장의 거취는 신 사장의 동반 사퇴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사장은 “사안 자체가 다른데 왜 관련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빈 신한지주 이사회 의장은 “당국 징계가 법적으로는 이사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사회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김민희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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