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못할 사정’땐 대출이자 감면

‘피치못할 사정’땐 대출이자 감면

입력 2010-11-06 00:00
업데이트 2010-11-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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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48·여)씨는 최근 남편이 갑자기 심부전증으로 장기입원을 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300만원을 갚지 못할 처지가 됐다. 이씨는 업체에 사정을 설명했고, 업체는 이자를 깎아주는 동시에 원금은 30개월 할부로 갚도록 조치했다.

5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업체별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입원, 주택화재, 사고, 실직, 배우자의 사망, 다중채무 등으로 빚 갚을 능력을 잃은 고객들은 통상 연체 한달 이후부터 해당 대부업체 지점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원금 일부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 단 채무를 갚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10개 대형 대부업체는 8811건의 채무를 재조정했다. 이런 채무 재조정은 대부업계의 입장에서도 이익이다.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긴 연체가 이어지기보다 원금의 일부라도 받는 것이 손해를 덜 보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은 채무 변제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채권을 매각한다.”면서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2년 전 월 200건 남짓이던 채권 매각이 700~800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는 방법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25개 업체가 가능하다. 연체기간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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