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어떻게] 미국은 금융범죄 용서치 않았다

[금융개혁 어떻게] 미국은 금융범죄 용서치 않았다

입력 2011-05-13 00:00
업데이트 2011-05-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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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헤지펀드 설립자 검찰, 감청 동원 끈질긴 추적 증권사기 등 혐의 유죄 평결

내부 정보를 이용해 6000만 달러(약 651억원)가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 헤지펀드 회사 갤리언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53)이 11일(현지시간) 법원에서 증권사기와 공모 등 1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분석기사를 통해 내부자거래를 일삼아 온 헤지펀드 등 금융부문의 ‘관행’에 철퇴를 내린 이 평결 뒤에는 끈질기게 금융범죄를 추적해 온 수사당국의 ‘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해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이른다.

미국 법무부의 내부자거래 수사를 주도하는 프리트 버라라 연방 검사는 평결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믿거나, 너무 영리해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개월 동안 47명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그 가운데 36명의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이번 평결이 주식시장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추구해 온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이트칼라 범죄인 내부자거래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증거 확보는 더욱 어렵다. 기소를 해도 대형 로펌을 동원한 법정공방에서 유죄평결을 받아내기란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극성을 부리는 내부자거래와 이에 기반해 급성장한 헤지펀드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사법당국도 내부자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법당국은 통상 마약이나 조직폭력 수사에 사용하는 감청 기법까지 동원해 공격적으로 수사했다. 라자라트남이 각 기업 공모자들과 통화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 말 연방수사국(FBI)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3개 대형 헤지펀드 회사를 동시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대담한 수사를 벌여 월가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수사 대상이었던 세 곳 중 두 곳은 지금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 끝에 라자라트남은 내부 정보를 얻어 자신이 운용하는 갤리언 펀드의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2009년 10월 체포됐다.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법당국이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에 매달리는 투기를 일삼았던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 가운데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올해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 ‘내부범죄’를 감독했던 찰스 퍼거슨은 “내부자거래가 금융위기라는 재앙을 촉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드러난 피해규모는 새 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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