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무산될 수도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무산될 수도

입력 2011-05-13 00:00
업데이트 2011-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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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24일내 결론 못내”

금융위원회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 시한인 오는 24일 이전에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 위기에 빠졌다. 하나금융은 1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의 사퇴설이 나돌고 있어 주목된다.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사퇴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외부 법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법 절차를 좀 더 지켜본 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마지막 날인 24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지금 사법 절차의 진행을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변양호 신드롬’ 책임 회피 비난도

파기환송이 지난 3월 중순에 있었고, 고등법원 판결까지 적어도 3~4개월이 걸리고 재상고가 있을 경우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해 일러도 9월 이후에나 적격성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손에 피 안 묻히고 책임을 법원에 떠넘긴 꼴”이라며 책임 회피에 대한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3월 16일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결론 짓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제동이 걸렸다.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시켜 왔는지 여부를 가리는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금융위는 법원 확정 판결 전에도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해 왔다.

신 부위원장은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 때 관련 안건이 상정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올라가지 않는다.”면서 “적격성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있으니까 사법 절차 진행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적격성 심사와 인수 승인 문제는 같이 처리한다.”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맺은 외환은행 인수 계약 시한이 오는 24일까지라는 점이다. 24일이 지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다. 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인수가 늦춰지며 유상증자 참여자가 주식을 내던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문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나금융이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최대 660억원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할지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금융 외 환銀 인수 못할땐 손실 3兆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면 3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신 부위원장은 “승인 심사 결론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더라도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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