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최고 40%↑

실손보험료 최고 40%↑

입력 2011-09-27 00:00
업데이트 2011-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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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20~30% 오르기 시작했다. 최대 인상폭이 40%를 넘는다. 실손보험 갱신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많이 몰려 있어서 보험료 갱신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의료비 비싸지고 시설 이용 늘어”

26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6월부터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올려받고 있다. 3년 갱신형 상품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9~26% 정도로 추정됐다. 경우에 따라 최고 41%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자연증가분(연령증가율)은 9~16%다. 나머지는 그동안 인상요인(손해증가율)이 쌓여 불가피하게 올랐다고 손보협회는 강조했다. 최고 한도가 25%인 손해증가율은 이번에 평균 10% 안팎 올랐다.

예컨대 2008년 6월부터 매월 보험료 2만 1970원을 냈던 45세 남성 가입자는 48세가 된 올해 6월부터 5070원(23.1%) 오른 2만 7040원을 갱신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남성이 내는 갱신보험료는 자연증가분 3550원과 위험증가분 1520원을 반영해 책정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가입자 연령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의료비가 비싸지고 의료시설 이용도 늘었다.”고 보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2007 회계연도 83.0%로 안정적이었던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의료비 상승, 의료시설 이용 증가 등으로 2010 회계연도 104.0%까지 치솟아 위험수위를 넘었다.

그러나 손해율이 크게 오른 데는 업계의 출혈경쟁과 불완전판매가 극심했던 2008년 하반기부터 보험사가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상품을 판매한 탓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비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줄어들었던 2009년 10월을 앞두고 100% 보장상품 판매가 곧 끝난다는 ‘절판마케팅’이 판을 쳤다.”면서 “당시 마구잡이로 판매된 역마진 상품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갱신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월 보험료를 만기까지 최대한 균등하게 만드는 ‘평균보험료’ 운용방식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령 상승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존의 ‘자연보험료’ 방식과 비교해 가입 초기에 내는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시간이 갈수록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 “평균보험료 방식 개발”

금감원은 자연보험료 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들이 내년 초부터는 평균보험료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보협회도 각 손보사가 가입자에게 안내장을 보내 갱신보험료의 인상폭과 인상 사유를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제재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민영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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