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외국에서 팔리는 펀드를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더라도 외국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고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임을 알리는 ‘제한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외 펀드 등을 통해 한국에 투자해 이자·배당소득을 얻으면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소득에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펀드 판매국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면 양국 간 합의한 세율을 적용받아 이자·배당소득에 10~15% 세율을 적용받지만 조세조약이 없으면 제3국민으로 간주돼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투자자의 국적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한국인이라도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에서 판매된 금융상품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상품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고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임을 알리는 ‘제한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외 펀드 등을 통해 한국에 투자해 이자·배당소득을 얻으면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소득에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펀드 판매국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면 양국 간 합의한 세율을 적용받아 이자·배당소득에 10~15% 세율을 적용받지만 조세조약이 없으면 제3국민으로 간주돼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투자자의 국적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한국인이라도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에서 판매된 금융상품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상품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2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