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가격거품·대기업 ‘통행세’ 집중감시

아웃도어 가격거품·대기업 ‘통행세’ 집중감시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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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용품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집중 감시된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뒤 중소기업에 위탁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규제방안이 마련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2012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목표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생태계 조성 ▲서민고통 경감을 위한 반칙 없는 시장 조성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 키우기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 등 네 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성공적인 동반성장과 한국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 보자.”면서 “공정위 자체가 공정해야 하고, 그래야 공정위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미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아웃도어 업계를 상대로 지난달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가 자사 제품을 직접 팔거나 판매를 위탁하는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 고가 판매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가격이 왜곡돼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합리적 거래·소비를 위한 정보 생산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스포츠의류의 프리미엄 기능을 맹신해 지나친 수요가 유발되지는 않았는지, 품질 고급화 명목으로 가격이 올랐을 경우 그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가 내년 1월 소비자종합정보망에 개통된다.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 단계만 추가,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대해서는 업종별 실태를 분석한 뒤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상당수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익만 챙기는 행태가 관행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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