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사용 비정규직 37.4%, 정규직 63.4%”

“산전후휴가 사용 비정규직 37.4%, 정규직 63.4%”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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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1천명 대상 조사 결과 비정규직 출산후 직장복귀 14.2%, 정규직은 40.4%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일과 양육의 병행 어려움’을 고려해 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모성보호 장치가 도입됐지만, 비정규직 여성은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6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출산 당시 비정규직 여성 500명과 정규직 500명을 조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37.4%로, 정규직 63.4%에 비해 훨씬 낮았다.

산전후 휴가 기간도 차이가 났다. 정규직은 79.0일이었던데 반해 비정규직은 66.7일에 그쳤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정규직의 76.3%가 법으로 보장된 90일의 휴가를 사용했고, 12.9%는 30일을, 10.7%는 60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비정규직은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응답이 45.4%에 그쳤고, 23.0%는 30일을, 31.6%는 60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산전후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비정규직 여성의 21.6%는 ‘불이익 등 회사 분위기 때문’이라고, 19.6%는 ‘산전후 휴가 급여가 임금보다 낮아서’라고, 16.7%는 ‘90일 전에 고용계약이 끝나기 때문’이라고 각각 밝혔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기간이 최장 90일이라는 사실을 몰라서’라는 응답도 12.7%나 됐다.

휴가 기간 급여를 받은 경우는 정규직이 79.5%인 반면 비정규직은 54.0%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휴가 기간 급여를 못받는 이유로는 ‘다른 휴가로 대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1%,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서’가 27.9%,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산전휴가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3%였다.

그 밖에 ‘고용보험 납부 경력이 180일 미만이라서’(15.1%), ‘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 상실 때문’(4.7%)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모성보호 제도 중 하나인 건강검진 휴가 사용 비율도 정규직(26.2%)과 비정규직(10.8%)의 차이가 컸고, 유사산휴가 사용도 정규직은 10%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2%에 그쳤다.

산전후 휴가 사용에 대한 직장내 분위기에는 비정규직 여성의 20.8%만 ‘자유로운 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52.0%는 ‘상사의 눈치가 보인다’고, 25.4%는 ‘동료의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으며, ‘말도 꺼내기 어렵다’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

산전후 휴가 사용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 비율은 정규직이 40.4%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4.2%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산전후 휴가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산전후 휴가 신청률 제고를 위한 조사·교육·홍보를 확대하고, 산전후 휴가 사용 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하는 ‘제8차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에서 발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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