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분양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보다 짧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을 5년 범위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양가 70% 이상 거주 의무 면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입주 후 계약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 ‘거주의무’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85% 수준에 이르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자 거주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70% 이상인 주택은 거주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지난 2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국토부, 내년 시행령 개정 세분화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를 초과하면 면제를, 80% 초과~90% 이하는 1년, 70% 초과~80% 이하는 3년, 70% 이하(또는 미만)는 현행대로 5년으로 하는 식이다. 개정 내용은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사전예약 및 본청약을 끝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10년, 70% 이상인 경우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분양가 70% 이상 거주 의무 면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입주 후 계약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 ‘거주의무’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85% 수준에 이르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자 거주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70% 이상인 주택은 거주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지난 2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국토부, 내년 시행령 개정 세분화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를 초과하면 면제를, 80% 초과~90% 이하는 1년, 70% 초과~80% 이하는 3년, 70% 이하(또는 미만)는 현행대로 5년으로 하는 식이다. 개정 내용은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사전예약 및 본청약을 끝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10년, 70% 이상인 경우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2-2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