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 주변시세따라 차등 적용키로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 주변시세따라 차등 적용키로

입력 2011-12-27 00:00
업데이트 2011-12-27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분양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보다 짧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을 5년 범위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양가 70% 이상 거주 의무 면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입주 후 계약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 ‘거주의무’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85% 수준에 이르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자 거주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70% 이상인 주택은 거주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지난 2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국토부, 내년 시행령 개정 세분화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를 초과하면 면제를, 80% 초과~90% 이하는 1년, 70% 초과~80% 이하는 3년, 70% 이하(또는 미만)는 현행대로 5년으로 하는 식이다. 개정 내용은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사전예약 및 본청약을 끝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10년, 70% 이상인 경우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2-27 23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