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복지재정, 주식양도세로 확충”

조세硏 “복지재정, 주식양도세로 확충”

입력 2012-02-09 00:00
업데이트 2012-02-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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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효과 크다” 보고…부동산 양도세와 형평성 강조

조세연구원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날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새로운 세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연구원의 정병목·박상원 연구위원은 8일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자산소득의 격차가 노동소득의 격차보다 크다.”면서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인 자산소득에 대해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1세대 다주택자에게는 50~60%,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70%까지 부동산 양도세를 물리고 있다.”면서 “주식은 놔두고 부동산 양도세만 걷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자산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면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고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프랑스처럼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를 병행하거나 주식 양도차익을 종합과세의 틀 속에서 누진과세하면 불공정 과세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주식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타이완식의 급격한 도입보다는 일본식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타이완은 1988년 충분한 사전 여론 수렴 없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도입했다가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주가가 36% 급락하고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딛혀 1년 만에 철회했다. 반면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1974년 시작한 뒤 과세 대상을 조금씩 넓혀 1989년 전면 과세에 들어갔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들이 경기침체에 빠지면 재정을 확대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걷었지만, 추가 세부담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는 일은 단기간에 그치고 재정확대만 장기적으로 이어갔다.”면서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일본과 남유럽 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경계했다.

인구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8.5%에서 2050년 22.4%로 13.9%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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