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분당·일산·과천선 지상파 DMB 27일부터 못본다

수도권 지하철 분당·일산·과천선 지상파 DMB 27일부터 못본다

입력 2012-02-25 00:00
업데이트 2012-02-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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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과 시설사용료 타결 못해

수도권을 오가는 지하철의 일부 노선에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볼 수 없게 된다. 방송을 중개하는 6개 지상파DMB 방송사와 지하철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시설 사용료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게 하는 ‘손 안의 TV’마저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자 비판이 일고 있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27일 낮 12시를 기해 수도권의 과천선과 일산선, 분당선 등 3개 노선 총 63㎞ 구간에 대해 지상파DMB 중계망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DMB 방송사 측은 “철도시설공단이 당사자 간 합의를 수차례 번복하고 무시했다.”면서 “서울 1~8호선 등 다른 지하철이 받는 사용료의 10배가 넘는 수준의 과도한 점용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부득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철도시설공단이 2006년 5월 체결한 이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DMB 방송사와 공동용역을 실시해 사용료를 산출하기로 했으나, 공단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등 5년 넘는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이 최근 60억원의 사용료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하고 납부를 재촉했다고 DMB 방송사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DMB 방송사들은 2007년 11월에 단 한 차례 협상테이블에 나왔을 뿐 아직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고, 그동안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누적분을 통고한 것”이라면서 사실이 왜곡됐다며 반박했다. 공단 측은 서울 1~8호선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고, KT 등 7개 이동통신사들은 국유재사법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DMB 사업자의 경우 적자 때문에 거액의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양측은 소비자를 볼모로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 되고, 서비스가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운·홍혜정기자 kkwoon@seoul.co.kr

2012-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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