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담합안했다” 공정위 과징금에 반발

농심 “담합안했다” 공정위 과징금에 반발

입력 2012-03-22 00:00
업데이트 2012-03-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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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자 “담합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농심은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양식품은 최종 의결서를 본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면서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등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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