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둬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하되 거주자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예·결산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복지부가 구축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6월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둬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하되 거주자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예·결산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복지부가 구축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6월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