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사촌·친구… ‘가족형’ 시세조종 6명 고발

누나·사촌·친구… ‘가족형’ 시세조종 6명 고발

입력 2012-04-26 00:00
업데이트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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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로 408억원 이득 혐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누나, 사촌 동생, 친구, 친구 남편까지 동원한 ‘가족형’ 정치 테마주 시세조종 일당 6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04년 이미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A씨는 지방의 한 빌라를 빌려 안철수연구소, EG 등 52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40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일 오전 7시쯤 빌라에 모여 시세 조종할 종목, 매매시기 등을 논의했고, 오후 3시 정규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도 허위매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를 유인했다.

A씨 일당은 10여 년 전 500만~30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총 주식매수금액이 지난 2년여 간 9395억원에 이르렀고, 하루 평균 2억원을 불공정 거래로 벌어들였다.

같은 날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된 또 다른 일당이 이용한 정치 테마주 종목은 PSMC, 리홈, 모나리자, 유성티엔에스, 화성산업, 유니더스, 위노바 등이다.

이들은 “대표이사가 서강대 출신으로 특정인의 인척주” “향후 대선자금 출처” “대표이사가 전 대통령 주치의 출신”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뿌려 부당이득을 얻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4-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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