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

[경제 브리핑]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

입력 2012-09-05 00:00
업데이트 2012-09-0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처분기한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에만 팔면 가산금리 대신 정상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춰 지난 6월 29일 현재 처분기한이 2년 도래한 고객에게도 적용,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거나 이미 낸 가산금도 환급해준다.



2012-09-05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