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음극선관 가격담합” 美서 피소

“삼성·LG 음극선관 가격담합” 美서 피소

입력 2012-09-20 00:00
업데이트 2012-09-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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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18일(현지시간) 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 검찰에 피소됐다.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인 리사 마디간은 이날 시카고 소재 주(州)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최소 12년 동안 가격 담합을 통해 음극선관(CRT)의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흔히 ‘브라운관’으로 불리는 음극선관은 컴퓨터와 TV 모니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다.

마디간 총장은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가격 담합 및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가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법원에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다.

네덜란드 기업 필립스 북미법인, 일본 업체들인 히타치와 도시바도 함께 피소됐고, 삼성SDI 등 브라운관 공급업체도 이번 제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소된 회사들이 1995년 3월 1일부터 2007년 11월 25일까지 고위급 인사들 간의 분기별 회동을 통해 음극선관 가격을 담합하고 생산량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현재로선 이야기할 것이 없으며 자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가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음극선관 부품 제작은 삼성SDI가 맡고 있어 소송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책임이 분산될 여지가 크다.

LG전자는 가전부문이 전체 매출의 20%가량을 차지해 비중이 비교적 높지만, 과징금 규모가 확정이 안돼 섣불리 피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규모 과징금 판결이 난다고 해도 금액이 클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할 가능성이 커 소송의 파장이 한 번에 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08% 하락한 131만 4000원에 장을 마쳤다. LG전자는 0.92% 오른 7만 7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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