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에 서울 주택경매 ‘들썩’

취득세 감면에 서울 주택경매 ‘들썩’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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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저가매물 확보 수요에 경쟁 치열해

지난 9월 24일 연내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이 확정된 이후 서울 주택 경매시장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9월부터 지난 10일 현재까지 약 한달간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경매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낙찰률과 입찰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24일 이전에는 1천72건 가운데 289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26.96%를 기록했지만 이후 732건 중 224건이 주인을 찾아 30.6%로 올라갔다.

입찰자수는 24일 이전 23일간 1천183명, 이후 7일이나 짧은 17일간 1천170명으로 엇비슷했다. 이에 따라 4.09대 1였던 입찰 경쟁률도 5.22대 1로 더 치열해졌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도 72.38%에서 74.91%로 약간 올랐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경매장을 찾은 입찰자가 140여명으로 평소의 3배 수준이었다”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말까지 저가 매물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0일 중앙지법에서 경매에 부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60.28㎡는 중대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36명이 열띤 경쟁을 벌인 끝에 감정가의 약 66%인 14억1천700만원에 낙찰됐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집값 추가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해 저가 매수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반짝 거래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9억원 이하의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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