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국세공무원 정보유출 사유 보니

[경제프리즘] 국세공무원 정보유출 사유 보니

입력 2012-11-06 00:00
업데이트 2012-11-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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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탁으로” “그냥 궁금해서”

2009년 3월 세무서에서 일하던 허모씨는 전직 직장 동료 요청으로 모 사업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알려줬다. 2008년 8월 다른 세무서에서 일하던 김씨는 궁금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된 두 세무사무소의 세금신고 내역을 찾아봤다.

납세자연맹이 5일 밝힌 국세공무원의 개인 세무정보 무단 유출 실태다. 친구가 부탁해서, 그냥 궁금해서 등 사유는 다양했다.

형의 세금 신고를 대신하다가 형 소유 건물 세무자료를 열람하거나,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거래처의 세무 관련 정보를 알아봐 줬다. 관할 지역에서 영업하는 세무사가 부탁하는 경우도 잦았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나 유출 등의 혐의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누설된 정보가 부당한 목적에 쓰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납세자연맹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3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18명은 공소시효(3년) 만료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세무공무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여전함에도 처벌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1-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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