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휴대전화보험 판매는 누가

[생각나눔 NEWS] 휴대전화보험 판매는 누가

입력 2012-11-19 00:00
업데이트 2012-11-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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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냐 서비스냐 개념부터 모호

비싼 휴대전화 보급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는 보험업법상 보험을 팔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 보험은 사실상 부가서비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 유자격자만 보험을 팔 수 있거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통신사 대리점을 통한 보험 판매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문제의 핵심은 휴대전화보험 구조에 있다. 휴대전화보험은 단체보험이다. 통신사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통신사가 이를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다. 즉 고객은 통신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보험은 휴대전화 분실이나 파손 등을 통신사가 보상해 주는 부가서비스 개념”이라면서 “보험사와 통신사 간 업무 협약‘을 맺고 이 부가서비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올 때 보상받기 위해 통신사들이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휴대전화보험을 ‘보험’으로 봐야 할지 ‘서비스’로 봐야 할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측은 고객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만큼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 단체보험은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드는 회사단체보험이 그 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폰·스마트세이프’ 휴대전화보험을 선택한 가입자들은 월 1900~5000원을 내고 있다.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을 선택하면 월 1900~4700원, LG유플러스의 ‘폰케어플러스’를 고르면 월 1900~3400원을 내야 한다.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차장은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서비스가 될 수 있냐.”면서 “금감원이 휴대전화보험 민원을 받고 있는 만큼 통신서비스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이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팔아 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대리점의 휴대전화보험 판매를 금지하고 통신사들은 고객들이 휴대전화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전화보험 가입자 수는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436만명에서 2011 회계연도 874만명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휴대전화보험 피해 민원은 2010년 178건에서 2011년 79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도 1296건이 접수됐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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