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현금인출 수수료 내릴 여지있다”

“타행 현금인출 수수료 내릴 여지있다”

입력 2012-12-17 00:00
업데이트 2012-12-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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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현금없는 사회’ 보고서

계좌 개설 은행(자행)이 아닌 다른 은행(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를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타행 ATM에서 돈을 찾을 때 영업시간 중에는 600~900원, 영업시간이 아닐 때는 700~1000원의 수수료를 낸다.


김정규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차장은 16일 발표한 ‘현금 없는 사회 진전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타행 ATM 현금인출시 계좌 보유 은행이 기기를 가진 은행에 지급하는 정산 수수료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보다 낮은 점을 감안, 인출 수수료 인하 여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 간 정산 수수료는 450원이다. 은행들은 여기에 자신들이 계산한 원가를 더한 타행 수수료를 소비자들로부터 받는다.

즉, 소비자가 서비스는 타행으로부터 더 받았는데 수수료는 자행에 낸 뒤 두 은행이 수수료를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호주 중앙은행은 2009년부터 수수료 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타행에만 직접 수수료를 내고 은행 간 정산 수수료 수수를 금지시켰다.

김 차장은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호주 중앙은행의 결과를 검토 중”이라면서 “수수료를 누구한테 얼마 내는지가 명확해지자 소비자들이 자행을 찾아서 현금을 찾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지급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0.0%에서 2011년 15.3%로 줄어들었다. 인터넷을 통한 자금이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금거래 수요는 편리성과 신속성, 경조사비 등 개인 간 이전거래, 수수료 부담과 과세회피 유인 등으로 적지 않으므로 현금 사용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영세업체 등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관련 정책으로는 ATM 이용수수료 인하 유도 외에 현금 거래의 투명성 제고, 주화제조비용 축소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 1000원 미만의 거스름돈에 대해 동전 대신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면 주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보고서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건당 30만원 이상)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하루 평균 발행액은 2190억원으로 전체 발급규모는 80조원이다. 발급건수는 연간 52억건, 하루 1430만건으로 신용카드(개인 구매실적 기준) 사용건수의 88%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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