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금융위 FIU 정보접근권 ‘공개 충돌’

국세청 - 금융위 FIU 정보접근권 ‘공개 충돌’

입력 2013-02-19 00:00
업데이트 2013-02-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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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에 필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접근권한을 놓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팽팽하게 맞섰다. 두 기관이 이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서기는 처음이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그 방안은?’ 공청회에서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음성적 고액현금거래가 급증하지만 실물거래 검증만으로는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정보 접근 확대는 가장 현실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정보 접근을 허용한 일명 ‘FIU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김 센터장은 “FIU 정보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수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데도 금융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수백만건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IU 정보를 다수 기관에서 보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정보활용평가위원회 설치, 접근 인원 최소화, 조회기록 감사, 정보활용실적 외부공개 및 국회 보고 입법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FIU는 여당이 국세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데다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강한 만큼 강경자세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까지 국세청에 제공해 정보의 문호 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FIU는 현재 조세범죄 우려가 있는 정보만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조세정의 실현 원칙에 맞으면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맞섰다. 직접 접근은 불허하겠다는 얘기다. 대신 국세청과의 정보분석협력체계 공동 구축을 제안했다. 두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금융정보분석협의체’를 설치해 탈세와 관련된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 활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자는 것이다.

공청회에는 당초 과장급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많이 온다는 소식에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진웅섭 FIU 원장, 박윤준 국세청 차장 등 양측 고위간부가 총출동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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