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시장 자금경색에 6조 4000억 긴급 수혈

회사채 시장 자금경색에 6조 4000억 긴급 수혈

입력 2013-07-09 00:00
업데이트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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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상화 방안 발표

자금 경색에 빠진 회사채 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6조 4000억원어치가 발행된다. 위험성이 높은 ‘하이일드 펀드’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유동화증권(ABS) 발행 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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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1년 현대건설 등 6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던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달리 일정 기준을 정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들이다. 채권은행, 금융투자업계,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이 참여해 이달 안으로 구성될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회사채 만기 도래분 중 20%는 해당 기업이 인수하고 80%는 산업은행이 인수한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물량 중 10%는 증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32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안정화펀드’가, 30%는 채권은행이 인수한다. 나머지 60%를 신용보증기금이 인수한 뒤 다른 회사채를 편입하고 신용을 보강해 시장에 되판다.

신보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건설사 P-CBO가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보증 재원은 신보 1500억원, 재정 3500억원, 정책금융공사 3500억원 등 총 8500억원이다. 한국은행은 P-CBO 발행 규모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에 저리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우량 신용등급 회사채에만 수요가 몰리는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등급 ‘BBB 이하’인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가 유지된다. 현행법에 따라 종합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하이일드 회사채 펀드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자산유동화법을 개정, ABS 발행 자격 조건을 신용등급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내년 말까지 차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회사채는 4조원 정도”라면서 “이 중 P-CBO에 편입되는 것이 1조 9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신보가 발행할 시장안정 P-CBO에는 차환 발행 기업의 회사채(30%) 외에도 일반 건설사 회사채 20%, 일반 기업 회사채 50%가 편입된다.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한은의 대출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이 정책수단인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또 다른 책무인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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