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도전’ KMI, 적격심사 통과

‘제4이통 도전’ KMI, 적격심사 통과

입력 2014-02-03 00:00
업데이트 201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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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명시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부는 KMI의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KMI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단, 제4이통에 도전하는 또 다른 법인이 등장한다면 본심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와이브로 어드밴스트 기술로 제4이통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태지만 아직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제4이통 도전 법인은 사업계획 심사를 통과해야만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미래부는 2.5㎓ 대역 40㎒폭을 와이브로 또는 LTE TDD 용도로 할당하는 경매를 다음 달 말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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