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외국인환자 전용보험 출시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외국인환자 전용보험 출시

입력 2014-02-13 00:00
업데이트 2014-02-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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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

외국인의 국내 의료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업계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용 보험상품이 나왔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외국인 건강검진 안심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판매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 7일에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금융사의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 상품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도중 ▲내시경 중 위천공 ▲수면유도제 사용 시 이상반응 시 부작용을 보상한다.

통역이나 번역 오류에 의한 오진으로 인한 손해, 기기고장 탓인 손해, 병원 내의 이동 검진기기의 충돌로 말미암은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개월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한국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지자체나 병원과 연계해 무료 가입해주는 보험 상품 개발을 진행했다.

지난해 의료관광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20만명에 달하며 무역수지 흑자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의료관광 시장이 팽창했다. 최근 4년간 한류와 함께 고속 성장한 국내 의료관광의 외국인 환자 수는 연평균 38.4%씩 늘어났다.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에 비해 해외 인지도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은 이번 보험상품 개발 배경으로 꼽힌다.

기존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과실 인정 부분을 놓고 병원과 외국인 환자와의 소모적인 분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보험 상품은 건강검진 중 외국인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나 외국인 환자의 병력을 따질 필요가 없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 의료 관광 시장의 실정과 이에 따른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가입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시작 전에 인적사항(국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을 메리츠화재로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피보험자인 외국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때부터 출국 때까지며, 건강검진 사고는 보험기간 중 최초 건강검진 때 발생한 사고로 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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