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부당행위 적발시 무기한 검사”

금감원 “은행 부당행위 적발시 무기한 검사”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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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의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무기한 검사를 하고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고 금융사고를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강당에서 가진 2014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위법·부당 행위 적발 시 무기한 검사를 실시해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 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등 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 정보유출 사고 재발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시 범위를 확대해 시장 규율에 의한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제 리스크 취약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종합검사를 경영 실태 평가 전문 검사와 법규 위반·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하는 등 종합검사 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 검사는 4개 은행(지주)으로 지난해 8개에 비해 줄어든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현장 검사를 하고, 은행 본점의 해외점포 영업현황 상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격적인 영업 전략, 고위험 투자 확대 등 경영 위험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등으로 문제가 많은 일본 내 국내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 확대, 주채권은행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업종 기업 부실 위험에 대처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양적 관리 강화 및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대외 익스포져 관리 강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개편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및 자본 충실도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과도한 배당 및 성과급 지급도 자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를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리한 약관도 없애기로 했다. 강화된 은행 ‘꺾기’ 규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도 미사용 수수료 등 여신 관련 수수료에 대한 비교 공시 확대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저신용·저소득자도 상환 능력에 맞게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내부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기초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과 중소기업의 장기 거래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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