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고 발생 때 10억 넘으면 공개해야

은행 금융사고 발생 때 10억 넘으면 공개해야

입력 2014-03-15 00:00
업데이트 201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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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다음 달부터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은행이 10억원 넘는 이익을 거래처 등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런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피해예상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금융 사고를 숨기는 ‘꼼수’는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는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대형 금융사는 사실상 1000억원대의 금융 사고를 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어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사고를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사들이 더욱 긴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 상대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다음 달부터 공개된다. 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공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없애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업무 관련 상대방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과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또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할 보고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충당금 적립 전 이익과 회원 조합 현황 등 18종의 보고서를 폐지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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