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뉴얼 개발해 배포
정부가 연공급 성격이 강한 기업의 임금체계를 직무·직능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개발해 19일 배포했다. 오래 근무하면 임금이 오르는 우리나라 정규직의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 및 능력별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뜻이다. 지난해 법제화된 ‘60세 정년 연장’의 후속 조치이지만 매뉴얼대로라면 40대 중반 이후부터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월 고용부가 후원한 ‘임금체계 개편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직무급 도입안이 많이 반영됐다. 박화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우리나라에서 30년 경력의 생산직 근로자 임금은 초임의 3.3배로 1.97배인 독일이나 1.34배인 프랑스보다 높다”면서 “기업은 중장년 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껴 조기 퇴직을 실시하고 청년층을 고용할 때는 연공급 부담이 없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공급제는 60세 정년제 및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라면서 “직능급제를 도입하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능급을 특정 지식이나 기술 혹은 역량을 평가해 보상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로, 직무급을 직무의 난이도 및 근무 환경 등을 측정해 결정하는 임금체계로 규정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직을 예로 들며 입사해서 일을 배울 때까지는 숙련급으로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상승시키다가 생산성이 저하되는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직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재편하는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사 이후 30년 경력까지의 임금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60세 정년 보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 없이 중장년층의 임금을 깎겠다는 의도”라며 고용부의 매뉴얼에 대해 혹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