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출시 7주년…10가지 궁금증

주택연금 출시 7주년…10가지 궁금증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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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이 올해로 출시 7주년을 맞으며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매달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자주 묻거나 궁금해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본다.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다.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 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 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을 갖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상가 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사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가입할 수 있나.

▲사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되면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연금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에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으로 지급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3억원의 집으로 65세는 141만원, 70세는 159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사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3년 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나.

▲아니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재 사는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이사할 수 없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 산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이사 당시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보다 이사 간 새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 지급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만약 목돈의 한도를 설정하고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경우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 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하나.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돼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 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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