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 규범은 규제와 다르다”

노대래 “공정거래 규범은 규제와 다르다”

입력 2014-03-21 00:00
업데이트 2014-03-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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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은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규범은 원칙적으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되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서 “공정위 소관 규제 482건은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범과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규범은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으로서 경제상황 등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부당공동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다단계판매업자 규정 등 각종 금지행위 규정을 비롯해 현장조사 및 과징금 제재조항 등 규범의 이행담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 등이 그 예다.

노 위원장은 “규범은 특정 산업 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반규제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원칙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범 가운데서도 국제적 추세와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실적이 거의 없는 공정거래법상 국제계약 관련 규정이나 재판매가유지행위 등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규정 등이다.

노 위원장은 규제를 경제상황·정책기조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폐지·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하도급법상 기한 내 대금지급의무, 소비자보호 규정상 거래안전장치 제공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 규정은 사안별 검토를 거쳐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각종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지침 역시 과감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기업활동의 방향성이나 기업 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은 상위 법령으로 옮겨 정식 규제로 등록·관리하고 상향 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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