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300원 받은 경우도…이용자들 ‘폭발 직전’

SKT 통신장애 보상, 300원 받은 경우도…이용자들 ‘폭발 직전’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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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해 가입자들의 보상금 조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25일 오후 6시부터 보상금액 조회시스템 전용 홈페이지(cs.sktelecom.com)을 열였다.

조회된 보상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청구서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처리 된다.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금액 조회는 인터넷 외에 SK텔레콤 고객센터(1599-0011, 114) 및 공식 대리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LTE 42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상금은 1150원에 그쳤으며, ‘62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보상 금액은 1683원에 머물렀다. 특히 300~500원 수준에 그친 요금제도 있어 허탈해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SK텔레콤의 상당 수 고객들은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은 불가능하다. 현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이통 3사 모두 영업정지 기간이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13일부터 4월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4월4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 동안 이동통신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업무를 할 수 없다.

SKT 통신장애 보상금 조회 서비스를 접한 네티즌은 “SKT 통신장애 보상, 3000원 정도 받았는데 많은 것인가?”, “SKT 통신장애 보상, SKT 탈퇴할 건데 어떻게 받죠?”, “SKT 통신장애 보상금, 1000원도 안주다니 장난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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