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만 특혜? 부천시, 18년간 공원용 광장 무상 임대

롯데백화점만 특혜? 부천시, 18년간 공원용 광장 무상 임대

입력 2014-04-02 00:00
업데이트 2014-04-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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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중동점.
롯데백화점 중동점.


‘롯데백화점 특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가 롯데백화점 중동점에 18년 동안 공원용 광장을 무상으로 빌려줘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원미구에 따르면 시는 1996년 12월 롯데백화점(당시 GS백화점)과 시 소유 원미구 중동 1139 4170여㎡의 지하 4개 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20년간 사용한 뒤 시에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지상 미관광장은 백화점이 꾸미고 소유권은 시가 갖되 관리방안은 시와 백화점이 협의해 2년마다 위탁관리 협약을 맺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 대부분은 콘크리트와 대리석 등으로 꾸며진 광장의 소유자를 부천시가 아닌 롯데백화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백화점 측이 광장에서 기획물품 판매행사를 자주 열고 있고 광장 이용자들도 백화점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지는 용도가 공원이어서 공시지가는 높지 않지만 백화점과 상가로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상업용지나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가격은 3.3㎡ 당 3000만원은 호가할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시가가 380억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을 공짜로 쓰고 있는 셈이다.

윤병국 부천시의원은 “광장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설치돼 있고 판매행사가 자주 열려 사실상 백화점 전용 공간”이라며 “공무원들이 자신의 땅이라면 그렇게 공짜로 빌려주겠냐”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돌려받아 도심 속 자연형 공원으로 꾸며 시민이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미구의 한 관계자는 “무상 위탁으로 연간 광장 관리비 3400여만원을 줄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이라면서 “위탁 협약 기간이 2015년 말 끝나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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