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안해… 금감원도 방치”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안해… 금감원도 방치”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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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보사 2003~2010년분” 재해보험금 대신 일반보험금 지급

생명보험사들이 그동안 ‘자살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파악하고도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은 9일 금감원이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감사에서 ‘보험계약 2년 뒤부터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도 9개월 동안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재해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평균 3~4배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이 2003~2010년 90여건의 자살에 대해 재해 사망보험금 대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또 같은 약관을 쓰는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같은 상황인 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ING생명보다 한 달 늦게 감사에 착수한 LI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소연 관계자는 “약관 실수와 보험료율에 반영이 안 됐다는 생명보험업계의 주장에 부닥쳐 (금감원이) 지금껏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생명보험협회가 대책반을 꾸려 로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자살은 재해 사망과 엄연히 다르다”면서 “약관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 여부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도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0년 4월 이후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전면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금소연은 보험금 미지급 사실을 알고도 숨긴 만큼 민법상 청구권소멸시효 기간인 10년으로 계산하면 ING생명에서만 미지급된 보험금이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생명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하면 미지급 보험금이 2조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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