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도 놀란 국토부 규제개혁 간담회

주택업계도 놀란 국토부 규제개혁 간담회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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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업계 요구에 ‘어렵다’→’긍정 검토’로 바뀌어전문가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개발 촉진 기대…효과는 제한적”

주택업계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에 대해 적잖게 놀라는 분위기다.

이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요구한 10개의 규제개혁안 가운데 외국인 투자이민제 개선,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주택조합 제도 개선 등은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즉석에서 서승환 장관이 수용 입장을 공개한 것이고, 나머지 요구안도 추가 검토를 거쳐 규제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평소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기존 제도’ 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 내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정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개혁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어서인지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안을 찾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대부분의 건의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체의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다운사이징 현상으로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을 많이 선호하는데 소형 의무비율이 폐지되면 소형과 중형, 중형과 대형 사이를 오가는 틈새 주택형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85∼115㎡ 이하로 많이 진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로 시장의 선호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택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형 규모 제한을 중대형으로 풀어주기로 한 것은 주택업계가 아니라 국토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이날 업계가 주택업체가 소유한 토지에 조합주택을 짓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당장 풀어주기 어렵게 되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날씨가 한참 더운데 음료수 파는 가계에서 콜라가 떨어져서 없다면 손님에게 ‘콜라 없어요’하고 끝낼게 아니라 ‘식혜도 있고, 사이다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규제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무관치 않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조합 규제 완화로 앞으로 자발적인 소규모 재건축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지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도심에서 이뤄져 난개발 우려 없이 다양한 형태의 단지 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원간 마찰이 많고 과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선례가 많아 사업 물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는 것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지역과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투자지역내 미분양 주택은 2월말 현재 6천200여가구에 이른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 투자이민제 확대는 미분양 해소와 지역 투자수요 유치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인천 등 일부에 국한돼 주택시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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