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완화 필요”

“임대소득 과세 완화 필요”

입력 2014-06-06 00:00
업데이트 2014-06-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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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분리과세 2주택→3주택이상 확대 추진”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주택자(9억원 이상)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6억원 이상)간 서로 다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일원화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조찬 간담회를 갖고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까지 과세하기로 하면서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뒷걸음질치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서 장관은 “‘3·5 보완조치’로 임대소득 과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3주택, 4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대소득 강화 방안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은 이달 국회에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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