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교체비용 부담” 은행 반발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로 돈을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거래를 취소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한 번쯤 생각해봤을 것이다. 앞으로는 전자금융을 통해 자금을 이체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새 기술 도입을 위해 ATM을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연이체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연이체제도는 돈을 보내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실제 돈을 이체하고 6시간 또는 12시간 뒤에 상대방이 돈을 찾을 수 있는 제도로 잘못 보낸 돈은 이 사이에 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현재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구하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등 여러 단계가 남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개정안 통과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은행들은 난색을 표한다. 인터넷뱅킹은 예약이체 기능 등을 통해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지만 ATM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너나 할 것 없이 ATM 대수를 줄이는 마당에 지연이체 기능을 넣기 위해 대당 1500만원이 넘는 기계를 교체할 은행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6-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