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책임 통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책임 통감”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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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16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의 주원인으로 조종사 과실이 꼽힌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과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한국시간) 사고원인을 최종 정리하는 회의에서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조종사의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 지연”을 사고 추정 원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5일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조종사 과실이 추정원인에 포함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지난 1년간 조직과 훈련, 시스템, 안전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NTSB가 사고 원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점을 적절히 인지했다고 본다”면서 “특히 항공기의 오토스로틀(엔진출력 자동조정장치)과 자동조종시스템 및 저속경보시스템 문제, 항공기 제조사 운영매뉴얼 미흡 등을 복합적으로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과 문제점에도 ‘비정상 상황을 통제할 최종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는 NTSB의 원론적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NTSB에 제출한 최종진술서에서도 “충분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조종사들임에도 최종 단계에서 비행속도 모니터링 및 최저 안전속도 유지 실패 등에 부분적으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훈련프로그램 개선, 매뉴얼 개정 등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권고사항은 이미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에 대한 NTSB 최종보고서는 7월말께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는 그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60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잉 777-200ER 기종인 사고 아시아나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고서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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