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 외부환경보다 조종사 숙련도 더 문제삼아
지난해 7월 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과실(mismanagement)이라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판단했다.회의중인 미 NTSB 위원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들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NTSB 본부에서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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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NTSB는 사고의 다른 원인으로 “오토스로틀(자동 엔진출력 조정장치)이나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 보잉사(社)의 (기술) 문서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에서 이런 복잡성이 부적절하게 기록된 점”도 지목했다.
하지만 NTSB는 “자동조종장치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조종사간의 비표준적 의사소통”과 “시계접근(visual approach)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대한 불충분한 훈련”도 사고의 원인에 포함된다며 조종을 위한 외부 환경보다 조종사의 숙련도를 더 문제삼았다.
크리스토퍼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위원회를 마치면서 “사고기 조종사들이 훌륭한 기록을 가진 노련한 승무원들이었지만 (항공기의) 자동화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승무원이 (항공기의) 자동화 장치를 작동하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면서도 “조종사는 언제나 항공기를 완전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조종사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고를 조종사 문제 때문으로 결론 내렸느냐는 질문에 하트 위원장 대행은 “기본적으로 조종사의 책임”이라며 “자동화 장치들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디자인됐는지를 조종사들이 이해했느냐가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또 “조종사들이 자동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NTSB에 제출한 최종진술서에서 “충분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조종사들임에도 최종 단계에서 비행속도 모니터링 및 최저안전속도 유지 실패 등에 부분적으로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조종사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최종진술서에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에서 비행 훈련 교범을 보완하고 오토스로틀과 관련 장치들을 개선하도록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잉 777-200ER 기종인 사고 아시아나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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