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손실 날듯…3년간 국제선 노선 배분 불이익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책임으로 최대 90일의 노선 운항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한국시간) 사고원인을 최종 정리하는 회의에서 조종사의 과실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각각 최대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당할 수 있다. 이를 합산하면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 사망자는 3명이며 중상자는 49명이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하므로 사망자는 27명인 셈이다.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로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한다.
또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추가로 운항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다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운항정지 일수는 감경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하루 1차례 운항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3개월 가까이 운항을 못하면 직접적 손실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이판 노선에서 7일간 운항정지 처분받았는데 30억∼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샌프란시스코 사고를 놓고 운항정지가 아니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 가능성은 낮다. 과징금 액수는 인명피해(10억원)와 항공기 등 재산피해(5억원)를 합해 최대 15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조사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최종보고서가 다음달 말께 나오면 내부 검토 결과와 NTSB 보고서를 토대로 곧바로 행정처분심의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과거 인명피해가 컸던 괌 추락사고 때 대한항공이 3개월 운항 정지당했는데 괌 사고와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차이가 있다”면서 선처를 기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재 대상이 된다’는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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