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장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료 출신 공무원 선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태에 따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후속 조치 중 하나다.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에 인허가, 안전,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를 알려달라고 요청이 와서 금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은 금감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12곳이다. 이 중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곳은 금감원 1곳뿐이다.
금융위 측은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융위에서 결정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며 “취업 제한기관 선정은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포함되면 금감원장에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된다. 금융위 출신인 최수현 원장을 포함해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6-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