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 해야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 해야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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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검증 줄이되 강도 높이기로

국세청은 407만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거래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예년보다는 대폭 줄이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법인 67만명, 개인사업자 340만명 등 총 407만명으로, 이들은 올 1월부터 6월 사이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건수를 지난해 5만9천건에서 올해는 4만5천건으로 24%가량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까지의 신고분에 대해 올 상반기 사후검증을 해 총 1천245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해 2천328억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 국세청은 고객 유치를 위해 대납한 위약금에 대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휴대전화 판매업자 13명을 적발해 31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로부터 현금 매출을 유도한 뒤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스크린골프장, 숙박업, 제과점 운영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서도 249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올해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 판매 및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임대·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가세 확정·신고에 앞서 그동안 신고 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 4천411명과 반복·고액 부당환급자 741명에게는 성실신고를 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매출액 1천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8월 10일)보다 이른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수원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엄정한 사후 검증을 거쳐 세금 추징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도 부과되는 만큼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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