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늘어난다

<금융개혁>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늘어난다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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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NCR 폐지, 부동산펀드 운용 방식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IB)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형 증권사들이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과 기업 부문을 합쳐 자기자본의 100%까지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KDB대우·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 등 5개사다.

5개 대형사가 국내를 벗어나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한국형 IB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몸집’을 불리는 일이 중요하다.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00%까지로 늘어남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은 대출 등의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대형 증권사의 신용공여 업무를 외국환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가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등에 원화 자금을 공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일반 증권사의 경우 일반·기업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다는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일반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제가 그동안 없었던 가운데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전체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 규정 도입으로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업의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없어지고 자기자본 등을 토대로 한 대체 지표가 도입된다.

자산운용사는 그동안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NCR 비율을 맞추려고 쓸데없이 자본금을 많이 가져가야 해 해외사업 진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부동산 펀드의 운용방식도 바뀐다.

부동산·특별자산 펀드가 펀드자산의 50%(최소투자비율) 이상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취득해야 하는 기간이 설립 후 6개월 이내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등을 사들일 때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펀드가 주택을 매입한 후 팔 수 있는 시점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회사형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선(총 자산의 70% 이상)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앞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지분을 30% 미만으로 보유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수월하게 PEF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채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져 자금 조달 면에서 숨통이 트였다.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늘어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위험을 관리하는 ‘미들 오피스’(인사관리조직, 리스크 관리 조직 등)의 계열사 간 통합운영, 금융지주 자회사 임직원의 겸직 허용 확대 등도 규제 개혁안에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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