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안 확산하나…현대차는 ‘법대로’

통상임금 확대안 확산하나…현대차는 ‘법대로’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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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M에 이어 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하면서 자동차업계 전체로 통상임금 확대안이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안 등을 요구했으며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고위 임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대차는 ‘상여금의 고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GM, 쌍용차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근로자들에게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주지 않고 있다.

즉 정기상여금 지급시 ‘해당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어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 GM과 쌍용차의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에는 아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5월 말 한국GM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한국 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한국 GM과 쌍용차보다 특근과 잔업이 훨씬 많아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도 부담이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 원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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