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한도 소진 때 추정매출로 추가지원

中企 보증한도 소진 때 추정매출로 추가지원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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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품을 만들어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올해 처음으로 남미지역 진출을 앞두고 있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최근 남미 거래처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따냈다. 원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보증기관을 방문한 A사는 “한도가 모자라 추가 보증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도를 늘리려면 올해 매출산정이 마무리되고, 내년 이후에나 증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보증서 없이는 시중은행 대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A사의 사장은 급한 대로 고금리를 부담해가며 일부 캐피털사와 사채를 통해 운영자금을 융통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A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정매출액을 근거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사의 경우라면 남미 수출계약 50만 달러를 매출로 인정받아 수주 실적만큼 즉각 보증한도 증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증기관의 한도거래는 기존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특정 기간(통상 1년) 동안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급전이 필요해도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도증액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해 최근 수주 내역도 매출에 미리 반영하는 추정매출액 제도가 도입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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