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바뀌는 LTV·DTI 규제 Q&A

8월부터 바뀌는 LTV·DTI 규제 Q&A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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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제시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개선은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이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뀌는 LTV와 DTI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8월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도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을 받을 수 있나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LTV DTI기준이 종전보다 낮아지면서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이 존재한다. 이 경우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해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LTV, DTI 규제 합리화 배경과 기대효과는

▲LTV, DTI는 도입 10여년이 지나면서 합리적 보완 수요가 제기됐다. 금융업권별 차등으로 제2금융권의 한도가 더 높게 운영돼 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지역별 차등은 유지됐다.

이번 합리화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금융업권별 규제 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줄이고, 질적인 구조개선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정비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은

▲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제약요인이 크지 않고, 과거 투기지역 해제시 실례 등을 감안할 때 증가 효과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업권·지역별 차등 폐지로 2금융권 대출이 줄어들어 최근 급증해 온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가능해져 목표관리에 긍정적이고, 가계대출의 ‘부문별 이동(2금융권→ 은행권)’에 따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도 예상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문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내수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계건전성·소득증가→근본적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중장기적으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가계부채 목표비율은 얼마인가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 그 자체의 ‘절대적 규모’ 보다는 가계의 상환능력(소득)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분자인 ‘부채’를 축소하면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분모인 ‘가계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새 경제팀의 종합적 처방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가계부채 목표 관리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고위험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LTV 규제 비율(70%)이 최근 주택 경락률(14.5월 81.7%)을 하회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14.5월 0.60%)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은 LTV 60% 이상 대출이 다소 늘 수는 있으나, 2금융권의 LTV 70% 초과대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총량 측면의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2금융권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는데

▲업권간 규제차익이 해소되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2금융권의 대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가계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을 통한 ‘외형 확대’보다는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기회일 수 있다.

다만, 규제 합리화의 과정에서 단기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금융권의 규제 수용 능력을 감안해 규제개선 조치는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애초 대출한도 만큼 인정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LTV 70%, DTI 60% 단일화율을 외국과 비교하면

▲주요국의 LTV 규제 수준은 70%를 넘는다.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인 만큼 ‘업권별 차등’을 둘 이유가 크지 않다. 최근 주택경매시 낙찰가격(경락률)이 80%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도 감안했다.

DTI 기준은 40%대의 선진국보다 높다. 하지만 ‘단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만기 20~30년 장기모기지가 일반화돼 있는 외국의 DTI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금융권의 상환능력중심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는데 최우선적 노력을 해나가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이를 보아가며 DTI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

--이를 금융사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국내 금융권은 담보에 의존한 대출 관행이 여전해 차주의 상환 능력심사가 매우 취약하다. 주택대출 규제 체계의 개선은 금융권의 여신심사 관행 개선, 해외 사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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